피해 구제 계획

중국남방항공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안내

◆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승객의 항공교통이용에 관한 사항

◆ 피해구제 대상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7. 항공사의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8. 이용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 탑승장애

※ 단,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를 항공교통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

1. 피해접수처 및 문의처

우편: 서울시 중구 을지로 50 을지한국빌딩 12F

방문: 고객서비스센터(서울)/공항지점

문의: 고객서비스센터 1899-5539, selcsair@csair.com

2. 처리기한 : 피해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3. 처리결과 안내 :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중 신청서 작성 시 선택

4.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처리결과 통지 후 고객이 이의신청 시 항공사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

5.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

공항지점 및 고객서비스센터 :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처리


◆ 피해구제 처리절차

항공사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 처리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서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