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7일(월)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건강 QR 코드 발급을 위한 강화된 COVID-19 서류 제출이 실시됩니다.
1. 검사 및 자가건강모니터링
① 예비 검사(1차 검사) : 항공편 탑승 7일 전(항공편 날짜 -7일) 1차 PCR검사 진행
(예: 1.17 항공편 탑승 시 1.10 예비 PCR검사 진행)
② 자가건강모니터링 : 예비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건강모니터링 실시
<일반승객 자가건강모니터링폼(一般乘客自我健康状况监测表)>(첨부2) 작성 및 사전 제출 (2022년 1월 17일 탑승자부터 적용)
③ 탑승 전 검사(2차 검사) :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출발 2일 전부터 아래 검사 진행
(예: 1.17 항공편 탑승 시 1.15부터 검체채취 가능)
<항공편 탑승 전 검사(2차 검사) 종류 및 내용>
백신 접종 여부 |
검사내용 |
비고 |
|
미접종 |
PCR검사 1회 + IgM항체검사 1회 |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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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14일 경과) |
ⓐ 시노팜/시노백/커웨이푸/심천캉타이 등 |
PCR검사 1회 + IgM항체검사 1회 |
(검사방법 택 1) 1. 만약 “PCR검사 2회” 선택할 경우, 서로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거나, 동일기관에서 검체를 따로 채취하고 2가지 시약 사용 필요(지정 의료기관 목록(첨부1) 참조) 2. ⓐ+ⓑ 혼합접종 시 ⓐ백신 접종자 검사항목에 따라 진행 |
PCR검사 2회 |
|||
ⓑ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칸시노/안휘지페이 등 |
PCR검사 1회 + N단백질 IgM항체검사 1회 |
(검사방법 택 1) 1. 만약 “PCR검사 2회” 선택할 경우, 서로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거나, 동일기관에서 검체를 따로 채취하고 2가지 시약 사용 필요(지정 의료기관 목록(첨부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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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2회 |
※ 혈청 lgM, N-lgM 항체 검사의 경우 정맥 채혈 한정 인정
2. 상기 ①예비 PCR검사와 ③항공편 탑승 전 검사는 동일 관할지역내 지정 의료기관(첨부1)에서 진행해야 하며, 본인의 거주지나 항공편 출발지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대사관‧총영사관별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함. 모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야 하며, 지정 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 <예비 검사(1차 검사)> + <일반승객 자가건강모니터링폼> + <탑승 전 검사(2차 검사) 음성 결과> 3가지 서류 제출을 바탕으로 탑승 수속 전 건강 QR 코드 (중국국적 : "HS"(첨부3), 외국국적 : "HDC"(첨부4)) 발급 및 온라인 세관 건강신고서(첨부5) 제출
(예시) : 1.20 항공편 탑승 예정일 경우,
① 1.13 예비 PCR검사
② 1.13~1.19 간 매일 <일반승객 자가건강모니터링폼> 작성
③ 1.18이후 탑승 전 검사
④ 1.19. 20:00전 모든 서류(①, ②, ③) 업로드 및 건강QR코드를 신청·발급
※ 자세한 내용은 주한중국대사관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 : http://kr.china-embassy.org/kor/lsfw/202201/t20220107_10479891.htm
[첨부]
1. 지정 의료기관 목록 : http://kr.china-embassy.org/chn/lsfw/202008/t20200825_10441617.htm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2. 일반승객 자가건강모니터링폼(새 창 열기)
4. 외국국적 : "HDC" 발급(새 창 열기)
5. 온라인 세관 건강신고서(새 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