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남방항공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대한민국)로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강화됩니다.
현행
변경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
(’22.1.13부)
(질병관리청 공지 내용 발췌)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일 것'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으로 변경됩니다.('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 예시 : 2022년 1월 13일 10시 출발할 경우, 2022년 1월 10일 0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 '22.1.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 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제출 기준 및 예외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1.12.28).pdf
첨부 2. (국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220104) 수정.pdf
※ COVID-19 관련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