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안내(22.1.13부 시행)


중국남방항공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대한민국)로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강화됩니다.

현행

변경
(’22.1.13
)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


(질병관리청 공지 내용 발췌)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일 것'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으로 변경됩니다.('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 예시 : 2022년 1월 13일 10시 출발할 경우, 2022년 1월 10일 0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 '22.1.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 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제출 기준 및 예외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1.12.28).pdf

첨부 2. (국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220104) 수정.pdf

 

※ COVID-19 관련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