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회(Canton Fair) 기간 내 중국 광저우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ㆍ기간: 9월 25일 ~ 10월 20일
ㆍ내용:
1.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21일 지정시설 격리’로 변경
2. 핵산검사 6회→ 8회로 변경(1일, 2일, 3일, 7일, 14일, 17일, 19일, 21일).
3. 중국 입국 후 광저우 외 지역에서 14일 격리를 마친 경우, 지정 호텔에서 7일간 격리
4. 10월 21일부터 기존 검역정책으로 전환(‘21일 지정시설 격리’ →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5. 10월 20일까지 광저우에서 14일 이상 21일 미만 지정시설 격리를 했거나 광저우 외 지역에서 14일 이상 지정시설 격리 후 광저우에서 지정시설 격리 기간이 7일 미만일 시, 입국일로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가능.
6. 자세한 내용은 중국 광저우시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z.gov.cn/xw/tzgg/content/post_7807809.html
이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중국남방항공에서는 해당 기간 내 중국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를 경유하며, 경유 기간이 21일 미만인 경우,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단, 입국 후 23일 내 출발, 중국남방항공 실제 운항 항공편이며, 변경 전 노선과 클래스가 동일해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