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20.2.3] 공지는 중국남방항공 한국지역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한국 내 여행사 구매자에 한해
2월 18일 화요일(포함) 신청 분 까지만 적용 가능하며, 2월 19일 수요일(포함)부터 본 공지대로 적용됩니다.
고객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국남방항공에서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 면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변경 및 환불 요청 시, 기 예약건 사전 취소 필수
★ 최근 환불 요청 급증으로 환불 이메일 95539@csair.com 회신이 5~7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중국남방항공 중국 우한 출/도착 항공편 (통과/환승 포함)
Ⅰ. 대상
: 2020년 1월 31일(포함) 이전에 발권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Ⅱ. 탑승기간
: 2020년 1월 1일 ~ 3월 29일
Ⅲ. 변경 수수료 면제 관련
: 날짜/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여정 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Ⅳ.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기 환불건 철회 불가)
2. 기타 항공편
Ⅰ. 대상
2020년 1월 27일(포함) 이전에 발권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Ⅱ. 탑승기간
: 2020년 1월 24일 ~ 2020년 3월 29일
Ⅲ. 변경 수수료 관련
: 항공권 규정에 따름
Ⅳ.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기 환불건 철회 불가)
3. 항공사에 의해 취소된 국제선 항공편 (공동운항편 적용불가)
Ⅰ. 대상
: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Ⅱ. 탑승기간
: 2020년 2월 2일 ~ 2020년 6월 10일
Ⅲ. 변경 수수료 면제 관련 (티켓 유효기간 내 변경 조건)
: ① 날짜/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여정 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 ② 여정 변경 시, 최초 여행일(포함)기준 14일 전 후 범위로 변경 가능, TAX 차액 발생 시 차액 징수
(ex. 최초 여행일이 2월 10일인 경우, ±14일인 1월 28일~2월 23일 범위 내로 탑승일 변경 가능)
: ③ 날짜 변경 시, 2020년 6월 10일(포함) 이전 탑승일로만 변경 가능
Ⅳ.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기 환불건 철회 불가)
Ⅴ. 추가 안내 사항
: 여정 중 타 항공사의 항공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은 불가하고 환불만 가능
※ 특수 승객 처리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승객은 증빙서류 제출 후 탑승일 1월 1일 - 3월 29일(포함) 내 우한 출/도착편 뿐 아니라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또는 공동운항편(항공편명 'CZ')의 모든 항공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의료진 : 재직 증명서 제출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 또는 진단을 받은 승객 : 유효한 진단서 제출 또는 보건소 처방 확인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남방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셨을 경우, 95539@csair.com 를 통해 아래 명시된 정보 기입 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함/여권번호/티켓번호(784로 시작)/환불사유/구매당시 입력했던 연락처
※ 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사항은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도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중국남방항공 한국지사
[안내사항 수정, 업데이트 2020.2.3] <= 2월 18일(화) 신청 분까지만 유효
★ 최근 환불 요청 급증으로 환불 이메일 95539@csair.com 회신이 5~7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남방항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 면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변경 및 환불 요청 시, 기 예약건 사전 취소 필수
- 아래 -
1. 중국남방항공 중국 우한 출/도착 항공편 (통과/환승 포함)
Ⅰ. 대상
: 2020년 1월 31일(포함) 이전에 발권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Ⅱ. 탑승기간
: 2020년 1월 1일 ~ 3월 29일
Ⅲ. 변경 수수료 면제 관련
: 날짜/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여정 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Ⅳ.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기 환불건 철회 불가)
2. 기타 항공편
Ⅰ. 대상
: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Ⅱ. 탑승기간
: 2020년 2월 2일 ~ 2020년 6월 10일
Ⅲ. 변경 수수료 면제 관련
: 날짜/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여정 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 기 예약건의 여행일 기준 14일 전 후에 범위로 변경 가능하며, 2020년 6월 10일(포함) 이전 탑승일로만 변경 가능
(예. 기 예약건의 여행일이 2월 10일인 경우, ±14일인 1월 27일~2월 24일 범위 내로 탑승일 변경 가능)
(만약, 기간 내 이용 가능한 좌석 예약 불가 시 무료 환불)
Ⅳ.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기 환불건 철회 불가)
Ⅴ. 추가 안내 사항
: 여정 중 타 항공사의 항공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은 불가하고 환불만 가능
: 1월 28일 공지되었던 아래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합니다.
1. 탑승기간이 2020년 1월 28일 ~ 3월 29일 이며, 2020년 1월 27일(포함) 이전에 발권 또는 재발행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2. 탑승기간이 2020년 1월 24일 ~ 1월 27일 이며, 2020년 1월 23일(포함) 이전에 발권 또는 재발행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 특수 승객 처리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승객은 증빙서류 제출 후 탑승일 1월 1일 - 3월 29일(포함) 내 우한 출/도착편 뿐 아니라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또는 공동운항편(항공편명 'CZ')의 모든 항공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의료진 : 재직 증명서 제출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 또는 진단을 받은 승객 : 유효한 진단서 제출 또는 보건소 처방 확인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남방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셨을 경우, 95539@csair.com 를 통해 아래 명시된 정보 기입 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함/여권번호/티켓번호(784로 시작)/환불사유/구매당시 입력했던 연락처
※ 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사항은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도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중국남방항공 한국지사
중국남방항공에서 중국 출/도착 항공권 변경 및 환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 규정은 중국남방항공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항공권에 한하며,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요청 시, 기 예약건 사전 취소 필수
- 아 래 -
1. 변경 수수료 면제 관련
Ⅰ. 대상 항공편
중국남방항공 중국 우한 출/도착 항공편(통과/환승 포함)
Ⅱ. 적용 대상
2020년 1월 31일(포함) 이전에 발권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Ⅲ. 탑승기간
2020년 1월 1일 - 3월 29일
Ⅳ. 안내사항
- 날짜/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여정 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 우한 제외 기타노선은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2-1.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탑승일 1/28-3/29)
Ⅰ. 대상 항공편
중국남방항공 중국 출/도착 항공편(통과/환승 포함)
Ⅱ. 적용 대상
2020년 1월 27일(포함) 이전에 발권 또는 재발행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Ⅲ. 탑승기간
2020년 1월 28일 - 3월 29일
Ⅳ. 안내사항
-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기 환불건 철회 불가)
2-2.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탑승일 1/24-1/27)
Ⅰ. 대상 항공편
중국남방항공 중국 출/도착 항공편(통과/환승 포함)
Ⅱ. 적용 대상
2020년 1월 23일(포함) 이전에 발권 또는 재발행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Ⅲ. 탑승기간
2020년 1월 24일 - 1월 27일
Ⅳ. 안내사항
-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기 환불건 철회 불가)
※ 특수 승객 처리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승객은 증빙서류 제출 후 탑승일 1월 1일 - 3월 29일(포함) 내 우한 출/도착편 뿐 아니라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또는 공동운항편(항공편명 'CZ')의 모든 항공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의료진 : 재직 증명서 제출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 또는 진단을 받은 승객 : 유효한 진단서 제출 또는 보건소 처방 확인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남방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셨을 경우, 95539@csair.com 를 통해 아래 명시된 정보 기입 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함/여권번호/티켓번호(784로 시작)/환불사유/구매당시 입력했던 연락처
2020년 1월 31일
중국남방항공 한국지사
중국남방항공에서 중국 출/도착 항공권 변경 및 환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 수수료 면제 관련
Ⅰ. 대상 항공편
중국남방항공 중국 우한 출/도착 항공편(통과/환승 포함)
Ⅱ. 적용 대상
2020년 1월 31일(포함) 이전에 발권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Ⅲ. 탑승기간
2020년 1월 1일 - 3월 29일
Ⅳ. 안내사항
-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2회부터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 우한 제외 기타노선은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2.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Ⅰ. 대상 항공편
중국남방항공 중국 출/도착 항공편(통과/환승 포함)
Ⅱ. 적용 대상
2020년 1월 27일(포함) 이전에 발권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Ⅲ. 탑승기간
2020년 1월 24일 부-
Ⅳ. 안내사항
- 환불 수수료 면제(기 환불건 철회 불가)
※ 특수 승객 처리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승객은 증빙서류 제출 후 탑승일 1월 1일 - 3월 29일(포함) 내 우한 출/도착편 뿐 아니라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또는 공동운항편(항공편명 'CZ')의 모든 항공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의료진 : 재직 증명서 제출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 또는 진단을 받은 승객 : 유효한 진단서 제출 또는 보건소 처방 확인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남방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셨을 경우, 95539@csair.com 를 통해 아래 명시된 정보 기입 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함/여권번호/티켓번호(784로 시작)/환불사유/구매당시 입력했던 연락처
2020년 1월 28일
중국남방항공 한국지사
중국 우한(WUH)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요청 시 변경(1회) 및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대상 항공편
중국남방항공 우한(WUH) 출/도착 항공편(통과/환승 포함)
Ⅱ. 적용 대상
2020년 1월 31일(포함) 이전에 발권 된 티켓번호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Ⅲ. 탑승기간
2020년 1월 1일 - 3월 29일
Ⅳ. 안내사항
-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 환불을 원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의 티켓에 대하여 위 조건 해당 시 환불 수수료 전액 면제
※ 특수 승객 처리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승객은 증빙서류 제출 후 탑승일 1월 1일 - 3월 29일(포함) 내 우한 출/도착편 뿐 아니라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또는 공동운항편(항공편명 'CZ')의 모든 항공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의료진 : 재직 증명서 제출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 또는 진단을 받은 승객 : 유효한 진단서 제출 또는 보건소 처방 확인 후 유효기간 내 환불 가능
✔ 변경 및 환불 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남방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셨을 경우, 95539@csair.com를 통해 아래 명시된 정보 기입 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함/여권번호/티켓번호(784로 시작)/환불사유/구매당시 입력했던 연락처
2020년 1월 23일
중국남방항공 한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