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병해충 유입 방지 위한 재식용식물 검역증 첨부 의무화 '19.7.1 시행 안내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재식용식물은 수입·수량에 관계없이 식물검역증 첨부가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는 휴대·우편으로 수입하는 식물은 개인소비 물품이거나 소량으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재식용 식물(종자·묘목류)의 경우 일정량 이상을 수입할 때는 상대국 검역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병해충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첨부 요건을 강화하고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이후에 검역증을 첨부하지 않고 수입된 재식용 식물류는 폐기(반송)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승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대국 검역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입전 사전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상담 및 전화 문의처]

 ◈ 제1여객터미널 휴대 수입 관련 문의 (☎ 032-740-2077)

 ◈ 제2여객터미널 휴대 수입 관련 문의 (☎ 032-740-2029)

 ◈ 국제우편 수입 관련 문의 (☎ 032-740-2088)

 ◈ 특송화물 수입 관련 문의 (☎ 032-744-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