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탑승객 방역에 관한 통지(4.29부 시행)

2023년 4월 29일(현지시간)부터 중국행 탑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기진단으로 PCR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탑승 전 검사증명서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 중국 대사관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 참고: https://vo.la/1T96c



关于前往中国旅客疫情防控要求的通知


自2023年4月29日(当地时间)起,搭乘国际航班赴华人员可以登机前48小时内抗原自测替代核酸检测,航司在登机前不再查验检测证明。


核酸检测证明具体要求请以中国驻当地使领馆发布的最新公告为准。
详情请阅读中国驻韩国大使馆公告 : https://vo.la/JIOq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