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COVID-19 검사 및 건강 QR코드 신청·발급 강화 안내(22.3.28부 시행)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2328()부터 한국발 중국행 정기항공편, 임시항공편 및 전세기(패스트트랙 포함)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은 COVID-19 검사 및 건강 QR 코드 신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항공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  자가건강모니터링

예비 검사(1 검사) : 항공편 탑승 7 (항공편 날짜 -7) 1 PCR검사 진행

(: 44 항공편 탑승  328 예비 PCR검사 진행)

자가건강모니터링: 예비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건강모니터링 실시

<일반승객 자가건강모니터링폼(一般乘客自我健康状况监测表)> 작성  사전 제출 (탑승 전날까지 작성하며, 자가건강모니터링폼에는 14일의 검진기간을 표시해 두지만, 실제 작성 시에는 요구 일수대로 7일분을 작성)

탑승  검사(2 검사) :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출발 2 전부터 아래 검사 진행

(:44 항공편 탑승  42일부터 검사가능)

<항공편 탑승  검사(2 검사종류  내용>

신접종여부

검사내용

비고

미접종

PCR검사 1 +

IgM항체검사 1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접종완료

(14일경과)

 



시노팜/시노백/

커웨이푸/

심천캉타이 

 

 

PCR검사 2

1. + 혼합접종  ⓐ백신 접종자 검사항목에 따라 진행

2. PCR검사 2 선택할 경우서로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거나동일기관에서 검체를 따로 채취하고 2가지 시약 사용 필요(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실시)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칸시노/안휘지페이 

PCR검사 1 +

N단백질 IgM 항체

검사 1

 

                                                                                                        ※ 혈청 lgM, N-lgM 항체 검사의 경우 정맥 채혈 한정 인정 

 

2. 상기 예비 PCR검사 항공편 탑승 2  검사 반드시 동일 중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관할지역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본인의 거주지나 공항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함 모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야 하며지정 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3. 탑승  추가 COVID-19 검사 실시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 시행 

항공편 시간

검사내용

 

00:00-13:00

PCR검사1(12시간 이내)

또는

PCR검사 1(24시간 이내) + 신속항원검사 1(12시간 이내)

13:01-24:00

PCR검사 1회(12시간이내)

 

한국 출발 3국 경유 중국행 승객 : 건강 QR코드 발급 불가

3국 출발 한국 경유 중국행 승객 : 인천공항 환승지역 내 검사시설이 없으므로 탑승 불가

4. 기타사항

1) 3세 미만 코로나19 검사 불필요

2) 지정의료기간 확인 [바로가기]

3)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