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2년 3월 28일(월)부터 한국발 중국행 정기항공편, 임시항공편 및 전세기(패스트트랙 포함)를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은 COVID-19 검사 및 건강 QR 코드 신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후 항공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 및 자가건강모니터링
① 예비 검사(1차 검사) : 항공편 탑승 7일 전(항공편 날짜 -7일) 1차 PCR검사 진행
(예: 4월4일 항공편 탑승 시 3월28일 예비 PCR검사 진행)
② 자가건강모니터링: 예비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건강모니터링 실시
<일반승객 자가건강모니터링폼(一般乘客自我健康状况监测表)> 작성 및 사전 제출 (탑승 전날까지 작성하며, 자가건강모니터링폼에는 14일의 검진기간을 표시해 두지만, 실제 작성 시에는 요구 일수대로 7일분을 작성)
③ 탑승 전 검사(2차 검사) :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출발 2일 전부터 아래 검사 진행
(예:4월4일 항공편 탑승 시 4월2일부터 검사가능)
<항공편 탑승 전 검사(2차 검사) 종류 및 내용>
백신접종여부 |
검사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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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
PCR검사 1회 + IgM항체검사 1회 |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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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14일경과) |
ⓐ 시노팜/시노백/ 커웨이푸/ 심천캉타이 등 |
PCR검사 2회 |
1. ⓐ+ⓑ 혼합접종 시 ⓐ백신 접종자 검사항목에 따라 진행 2. PCR검사 2회 선택할 경우, 서로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거나, 동일기관에서 검체를 따로 채취하고 2가지 시약 사용 필요(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실시) |
ⓑ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칸시노/안휘지페이 등 |
PCR검사 1회 + N단백질 IgM 항체 검사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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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청 lgM, N-lgM 항체 검사의 경우 정맥 채혈 한정 인정
2. 상기 ①예비 PCR검사와 ③항공편 탑승 2일 전 검사는 반드시 동일 중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본인의 거주지나 공항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함. 모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야 하며, 지정 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3. 탑승 전 추가 COVID-19 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 시행
항공편 시간 |
검사내용 |
00:00-13:00 |
PCR검사1회(12시간 이내) 또는 PCR검사 1회(24시간 이내) + 신속항원검사 1회(12시간 이내) |
13:01-24:00 |
PCR검사 1회(12시간이내) |
※ 한국 출발 제 3국 경유 중국행 승객 : 건강 QR코드 발급 불가
※ 제 3국 출발 한국 경유 중국행 승객 : 인천공항 환승지역 내 검사시설이 없으므로 탑승 불가
4. 기타사항
1) 만3세 미만 코로나19 검사 불필요
2) 지정의료기간 확인 [바로가기]
3)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