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내/외국인 승객 전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격리 규정 포함)


중국남방항공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해외에서 국내(대한민국)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규정

ㆍ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격리 또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 가능(하단 '격리 면제 대상자' 참고)

    - 단기체류 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ㆍ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내국인/외국인 : 항공편 탑승 제한


ㆍPCR 음성확인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 제출 시

    - 내국인(출발국가 불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7일, 비용 자부담)

    - 외국인 : 입국 불허

(새 창 열기)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 (영문, FAQ 포함)


○ 격리 규정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2021년 12월 3일 ~ 2022년 2월 3일 중단)


격리 면제 대상자

    - 한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이후 한국에 입국한 승객(무증상일 경우) <예시:2차 접종일(접종 완료일)이 9월 1일인 경우, 한국 입국일이 9월 16일 0시 이후인 경우 격리 면제 가능>

: 예방 접종 완료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

: 입국 시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또는 앱)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일 기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6~7일차 각각 진단 검사 실시 필수


    -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아래의 목적으로 입국한 승객(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필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중요 사업/학술 공익/인도적 목적]

같은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

* WHO 승인 받은 백신만 허용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인도), 시노팜/시노백(중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일본(9월 1일부 추가)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 접종 완료자라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재외공관, 관계부처)에 격리면제 신청 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새 창 열기) 대한민국 정부 운영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지사항(격리/검역절차 포함)

(새 창 열기) 한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승객의 자가격리 면제(2021년 12월 3일 ~ 2022년 2월 3일 중단)

(새 창 열기) 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승객의 자가격리 면제(2021년 12월 3일 ~ 2022년 2월 3일 중단)



첨부 1. (국,영문) 코로나19 검역대 제출서류안내.pdf (157.19 KB) 

첨부 2.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pdf (114.11 KB) 

첨부 3. (국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pdf (176.57 KB) 

첨부 4. (영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pdf (54.26 KB) 

첨부 5. (영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pdf (69.53 KB) 


※ COVID-19 관련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