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남방항공 2019년 12월 유류할증료 안내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선(중국노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유류할증료

 ㆍ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기준)

대권거리 (mile)

 주요노선

변경 전
(19년 11월)

변경 후
(19년 12월)

0-499

옌지, 다롄, 선양, 창춘

6USD

0USD

청주-옌지, 다롄 

500-999

베이징, 정저우, 상하이, 하얼빈, 무단장, 우한

10USD

0USD

부산-옌지, 선양 / 제주-우한, 장춘

1000-1499

창사, 구이양, 광저우, 선전, 난닝

14USD

0USD

부산-광저우

1500-1999

하이커우

16USD

0USD


2.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 (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4. 한국을 출발하여 제 3국으로 가는 국제선 환승 노선은 해당 거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오니, 항공권 조회 시 표출되는 운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