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중간 기착지(숨은 여정)가 포함되거나 중국 내 2회 경유가 포함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중국 내 경유 시 72시간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으니 여행 전,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간 기착지(숨은 여정)가 |
a) 인천-광저우-(우한)-샌프란시스코-(우한)-광저우-인천 b) 인천-광저우-(우한)-로마-(우한)-광저우-인천
c) 인천-광저우-(장사)-프랑크푸르트-(장사)-광저우-인천 → 각각의 항공편에 중간 기착지(숨은 여정)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72시간 무비자 경유 적용 불가. |
2. 중국 내 2회 경유가 |
a) 인천-광저우-다롄-시드니 → 중국 내 경유 2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72시간 무비자 경유 적용 불가 |
※ 중간기착지(숨은 여정) 또는 중국 내 2회 경유 승객에는 24시간 내 무비자 적용이 가능하며,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1회 경유 승객에는 광저우/베이징에서 72시간 무비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심천(深圳, Shenzhen)을 경유하는 승객은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