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경유 시 72시간 무비자 적용 제한 항공편 안내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중간 기착지(숨은 여정)가 포함되거나 중국 내 2회 경유가 포함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중국 내 경유 시 72시간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으니 여행 전,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 기착지(숨은 여정)
 
  포함되는 항공편


 예
:

 a) 인천-광저우-(우한)-샌프란시스코-(우한)-광저우-인천

 b) 인천-광저우-(우한)-로마-(우한)-광저우-인천

 c) 인천-광저우-(장사)-프랑크푸르트-(장사)-광저우-인천

 → 각각의 항공편에 중간 기착지(숨은 여정)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72시간 무비자 경유 적용 불가.

2. 중국 내 2회 경유가
 
  포함되는 항공편


 예

 a) 인천-광저우-다롄-시드니

 → 중국 내 경유 2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72시간 무비자 경유 적용 불가



※ 중간기착지(숨은 여정) 또는 중국 내 2회 경유 승객에는 24시간 내 무비자 적용이 가능하며,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1회 경유 승객에는 광저우/베이징에서 72시간 무비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심천(, Shenzhen)을 경유하는 승객은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